"현장조직 유인물 배포행위 징계는 부당" 판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현민투' 간부 관련 판정

등록 2018.09.03 13:40수정 2018.09.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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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대우조선해양 전경.
거제 대우조선해양 전경.윤성효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로 유인물을 배포한 조합원을 징계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3일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은 대우조선노동조합 조합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가 '부당징계'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지난 7월 27일 판정했고, A씨는 8월 21일 판정서를 받았다. 현행 규정상 판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9월 2일까지 재심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대우조선 내 '현장중심의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현민투) 간부로 활동했고, 2017년 '현민투'와 '조선하청노동조합' 명의로 작성된 유인물을 현장에 배포했다.

회사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집회, 시위행위, 기타 단체행동을 하거나 유인물 또는 문서를 배포 또는 부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업규칙을 들어, A씨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회사는 올해 3~4월 사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지노위에 구제신청했던 것이다.

회사는 "A씨의 유인물 배포와 피켓팅 행위는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사조직 활동이므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고,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의 허가 없이 행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 판단은 달랐다. 지노위는 "근로조건 개선을 주로하고 있는 피케팅 등 행위는 근무시간 외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노조 활동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우조선 노조와 별개의 현장조직인 현민투의 간부이기는 하나 피케팅 등 내용은 노조 조합원과 사내외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한 부분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라는 것. 또 지노위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종합하려 보면, 피케팅 등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판단되고, 이런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징계 사유로 삼아 정직 1월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정요구서 발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사용자의 시정요구서 발급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고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도왔던 법무법인 '여는' 최영주 노무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매우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정"이라며 "특히 해당 조합원은 사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하청노동자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런 활동도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법무법인 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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