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요구 여자친구 신체 사진 유포 협박한 경찰관 벌금형

1심에서 감형... 벌금 700만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해

등록 2018.09.06 10:50수정 2018.09.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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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엠블렘 모습
경찰 엠블렘 모습박정훈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귈 때 찍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관해 오다 같은 해 8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다 디지털증거분석에서 신체 사진이 나오자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별 요구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데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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