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관련 전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청사 도로 주변에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행사를 알리는 축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권우성
법원은 12일에도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 현직 부장판사 뇌물 수수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일선 법원에 '영장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사무실 및 당시 영장전담판사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일부 이메일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시킨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가 이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판사 7명의 부모와 자녀들의 가족 정보 등을 신 전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전담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이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 전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하여금 법관 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판사들 비위에 대한 수사 정보를 구두 또는 사본으로 신 전 수석부장 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는 점에 대해 영장판사들이 상세히 진술해 이 부분 사실 관계는 충분히 확인되었으므로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관 뇌물 수수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수사기밀을 유출시키고,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지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이는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규명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김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재차 내비친 것과는 대비된다.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팔은 안으로 굽는가, 아니길 바란다
(적극적인 수사 협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과 태도, 김 대법원장의 그동안의 행보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의 진상규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팔은 결국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설을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를 상기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법권력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오만과 일탈 그 반대편에서는 법원의 '치외법권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재판부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태세다. 대통령 역시 실체규명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무엇보다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한 사법부의 몰염치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부메랑이 될 공산이 커보이는 이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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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 기각... 겉도는 사법농단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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