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파크 전경
구례자연드림파크
나는 순천에서 35년 넘게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이며, 농민협동조합인 파머스쿱 이사장을 맡고 있다. 농업이 쉽지 않은 길임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애써왔다. 이를 위해 구례자연드림파크를 만들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최초 설립은 아이쿱생협이 맡아 투자와 실행을 했고, 지금은 농민들이 지분을 인수해 주인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농민들과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일 년이 넘게 노동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갈등이 공익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어떠한 이야기든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해결은 뒤로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일부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쓰고, 일부 지역단체들이 왜곡선전을 하고 있으니, 파크의 주인인 농민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다.
일 년간 갈등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걱정이 가득했으나, 이제는 주인인 농민이 나서서 올바른 사실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바쁜 농사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펜을 들게 되었다.
파머스쿱은 지난 7월 노동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실과 상생위원회'를 꾸려 진실을 조사하고 중재안을 마련하자고 여러 차례 공공운수노조에 제안했다. '팩트 체크'를 하고 해결점을 찾자는 제안임에도 이를 거부했다. 여전히 노동조합은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입장을 좁히고 진실을 가리는 것에 노동조합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글을 통해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지 밝혀보려 한다.
구례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면 5가지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2017년 3월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추진된 '식당 친환경유기농프로젝트'이다.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로 만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직원들의 점심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17개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끼 1,000원의 비용 상승, 1년에 1억 5천만원의 추가부담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농민들 역시 우리 재료로 만들어진 식사가 방문객들에게 제공된다고 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프로젝트에서 실무와 책임을 맡았던 직원이 팀장과 매니저였다.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해 팀장과 매니저에게 보고를 요청했으나, 자료가 맞지 않는 등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조사해 보니 책임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수 천 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팀장과 매니저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직위해제를 했다.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지시불이행이라는 징계 사유는 갑자기 '노동조합을 추진해서 징계받았다'는 거짓으로 둔갑되었다. 실제 노동조합은 징계 이후인 7월에 설립되었는데도 말이다.
이 사건의 진실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 징계 양형은 과다'라고 판정했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은 업무로 인한 '합법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징계'임을 노동위원회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되고 있으며, 노조 설립으로 인한 징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증명될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 간부들의 거짓말을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민주노총은 회사가 줄기차게 요구한 진실규명을 외면했다. 진영의식에 사로잡혀 진실 앞에서도 눈과 귀를 막았다. 이들의 행태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짜뉴스를 양산했던 박근혜 태극기 부대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017년 5월 비어락 사건이다. 전 노조간부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해 화상을 입고 노조간부로부터 퇴사를 강요받아 퇴사한 여직원이 회사에 제보를 했고,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수준은 놀랄 정도였다.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주문하고, 판매메뉴도 아닌 식재료를 몰래 주문해 먹고, 판매메뉴도 조리해서 집에 가지고 갔다. 게다가 거래처 입고서류도 허위였으며, 근무시간 작성 일지도 조작한 정황이 있었다. 비위행위는 오랜 기간 이뤄졌고, 금액으로 환산 했을 때 눈감아줄 수준이 아니었다. 그래서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고, 이 중에는 노조원이 아닌 직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 역시도 탄압이라고 허위주장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는 인정, 징계 양형은 과다'라고 판정했다. 이 사건에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고, 이를 근거로 공공운수노조는 '배고파서 먹었는데' 회사가 무고(고소)한 것처럼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작년 9월 노조소식지를 통해 횡령 등의 비리행위를 인정해 놓고 그 뒤 자신들의 행위를 다시 외면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재수사를 하였고,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있다. 또 당시 노조간부가 여성 노동자에게 가했던 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폭력과 갑질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던 힘없는 여성노동자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 여부만을 따졌고, 같은 편이라면 무조건 감싸면서 진실을 왜곡하였다.
세 번째, 2017년 7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노조설립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권유시기를 묻는 간단한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는 회사가 노조원 13명을 협박과 회유해 퇴사하거나 노조를 탈퇴했다고 허위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협박과 회유로 탈퇴, 퇴사했다는 13명뿐만 아니라 탈퇴하지 않은 노조원들도 협박이나 회유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이를 종합 판단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거짓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노조 간부에게 내린 징계에 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 징계양형은 과다'라고 판정했으며, 회사는 1개월 정직으로 기간을 조정해 재징계를 내렸다.
네 번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고용승계가 '외주화'를 통한 부당노동행위인가이다. 회사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의 연대와 협동을 위해 인스케어, 지리산씨협동조합에 사업파트를 나눠주고 직원들의 완전한 고용승계를 보장했다. 일부 노조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이 고용승계를 했지만, 노조원 2명은 이유없이 거부했다. 그리고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의 연대와 협동을 노조 와해를 위한 외주화라고 왜곡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총 3건을 제소했으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이 또한 부당노동, 노조 탄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명쾌한 결론에 다다른다. 이들은 건물관리, 전기, 가스 등 모든 부문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하면 '외주화'라고 비난하고, 한 개 회사 또는 그룹 안에서 하면 '문어발'이라고 비난한다. 상식과 이성은 어디에 있는가?
다섯 번째,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거부 노조원 5명에 대한 괴산 발령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노조원 5명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괴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니 구례소속의 사업장으로 고용승계하여 일을 하며 노동조합 활동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5명은 이유 없이 거부했고, 회사는 수개월동안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결국 고용승계를 계속 거부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무작정 급여를 줄 수 없어 업무교육, 기숙사, 격지근무수당, 이사휴일 등을 보장하며 괴산사업장에서 일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조 와해를 위해 괴산발령을 낸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는 산별노조이며 고용승계 후 회사가 바뀌어도 소속과 관계없이 노조활동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구례에서 일을 하며 활동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거부했다. 노동조합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괴산 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제소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명명백백 법적인 판결 및 근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개인적 판단과 의도적인 곡해를 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 시민단체, 개인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 노동조합은 고용승계와 관련해 불법적인 목적과 행위가 없고 스스로 노동위원회 제소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엇을 근거로 노동탄압이라 주장하는가? 자신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숨기고 '괴산 발령'만 드러내 이야기 하는 것은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수법을 차용한 나쁜 행태이다.
최근에 공공운수노조 중앙, 본부, 지부가 참여해 교섭을 통해 만든 잠정합의안이 다음날 지회 총회에서 부결돼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잠정합의안에는 연 1,200시간 조합 활동 유급 인정, 파크 내 별도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 활동보장 내용과 단체교섭 원칙이 담겨 있었다.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 진행, 노사 신뢰회복과 상생 TF 구성도 있었다. 고용승계는 물론 '노동조합활동 보장' 내용은 교섭에서 쉽게 합의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공공운수노조 담당자들은 지회의 요구를 사전 확인 후 교섭했을 터이고 그 요구들은 모두 합의안에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지회는 4명 찬성, 반대 7명으로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지회 총회에서는 무급휴직자들에게 고용승계 거부기간의 급여지급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허망함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었다. 농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더 원하는가? 고의로 일하지 않고 어떻게 월급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개했다. 상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정도의 합의안을 거부한 노동조합의 속내는 무엇일까?
노동조합은 처음에는 권리, 고용보장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합의되었음에도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변명거리와 프레임을 찾고자 애쓰고 있다. 아이쿱생협이 실사용자라고 주장했다가 교섭과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쉽게 인정했다. 이처럼 목적을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신뢰도 명분도 잃고 그저 악만 쓰고 있는 모습이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그 갈등과 다툼의 대부분은 상식과 도덕에 따라 해소되기 때문에 사회 속에는 상식의 선이 존재한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구례 노조는 선을 넘어선 집단이기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 힘 없는 여성노동자에게 폭력과 갑질을 일삼던 이가 노동조합 간부가 되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은 노동조합, 나아가 민주노총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노동운동이라 포장하면 무조건 옳은가? 노동조합을 욕심과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연드림파크의 주인으로서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명분과 상식이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바랄 뿐이다.
[논쟁①] 윤리적 소비 내세운 아이쿱... 왜 노동자들과는 불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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