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장 "한국지엠 R&D 법인 신설, 거부권 행사할 수도"

[2018 국감-산자위] "법인신설 강행, 소수 주주권 침해 가능성"

등록 2018.10.10 18:51수정 2018.10.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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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법인분리 반대 1만3천명 서명지
한국지엠 법인분리 반대 1만3천명 서명지인천뉴스
 
한국지엠(GM)의 2대 주주인 케이디비(KDB) 산업은행(아래 산업은행)이 회사가 강행하는 연구개발(R&D) 분리법인 신설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한국지엠의 R&D 법인신설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비토권(이사회 의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은행장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으로부터 R&D 법인신설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연구개발 투자 일환으로 글로벌 제품 개발을 전담할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해 법인신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연히 노동조합과 산업은행은 법인신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향후 한국지엠이 본사의 생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소수 주주권 침해 가능성과 정상화 기본계약서 정신 위배를 이유로 들어 인천지법에 주주총회 개최를 막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인신설 안건 통과 또한 산업은행 추천 이사 3명은 모두 반대했지만 본사인 GM(제네럴모터스) 추천 이사 7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장은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의 입장이 달라서 법적으로 논의해보고 협의하자는 취지로 신청하게 됐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GM 쪽에 R&D 법인신설이 글로벌 제품의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내용에 따라 향후 협의를 진행한다.
 
더불어 산업은행의 비토권이 만료되는 10년 뒤, 한국지엠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 은행장은 "한국지엠이 10년 동안 생산활동 하도록 보장 받았다"면서 "10년 뒤 철수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시기 상조이며 낭비적인 논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인천지법이 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을 심의 중인 상태에서 참석하는 것은 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감사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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