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자료 사진)
남소연
추 의원이 공개한 내부 품의서를 보면, 최초 품의서에는 차량결함으로 부품교체 등 수리해서 특별할인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후에 "2014년부터 벤츠 희망 고객을 소개해 줘서, 발생이익을 감안해 배기영 대표 등에 보고 후 할인해 줬다"고 바꿨다는 것. 이밖에 회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포함된 별도의 브이아이피(VIP) 관리대상에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일반 소비자는 차량 출고를 늦췄다고도 했다.
그는 또 "효성은 벤츠 차량 출고 전에 하자 보수를 해 놓고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새차 가격으로 판매했다"면서 "이런 사례로 알려진 사례만 무려 1300대나 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5월 회사쪽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공개하고, "올해 4월 내부 직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뒤늦게 일부 직원의 실수인 것처럼 바우처를 제공하고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행태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관리법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 차원의 엄중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조 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위 관련 법률이 불공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제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하자 보수 차량 판매의 경우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문제여서 한국소비자원과 피해구제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그룹은 추 의원의 주장에 대해, "더클래스효성의 영업임원이 지난해 2월 박모 고객(변양균 부인)에게 과다한 할인을 통해 판매한 행위가 있었고, 올해 5월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건"이라고 밝혔다.
그룹차원에서 VIP인사 등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효성 관계자는 "개인 임원이 친분 관계에 따라 한 것일 뿐, 회사 차원의 관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일부 개인의 일탈적인 영업행위라는 것.
효성 관계자는 "해당 임원은 정직 3개월과 함께 손실액의 절반을 배상했고, 더클래스효성의 대표이사도 손실액 절반을 배상했으며, 향후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임원은 지난달 회사 복직 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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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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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변양균 부인에 벤츠 차량 3320만원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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