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임종헌 전 차장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재판구조를 몰라서 그렇지, 정상적인 구조"라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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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KTX 승무원 해고·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정권이 민감해하는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법관 블랙리스트,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전용,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판결문 외압 의혹 등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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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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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결국 구속, 법원 "범죄사실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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