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민에게 안정적인 계란 공급을 위해 오는 11월 12일부터 도내 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33종의 잔류농약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식약청의 유통 중인 계란 수거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스피노사드 등)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이다.
살충제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일제검사 후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적정 용량보다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이번 검사에서 도내 164개 산란계 농장을 개별 방문, 생산된 계란을 직접 수거하여 살충제용으로 사용되는 33종의 농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제검사로 한층 더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