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오늘 선고... 검찰은 20년 구형

이 목사 측 "계획적 음해 사건" 혐의 부인

등록 2018.11.22 07:35수정 2018.11.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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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 5월 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 5월 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목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반면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이 목사 측의 주장이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 역시 이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록 #선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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