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3.06
최윤석
국방부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 활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군사이버사령부(아래 사이버사)를 개편하면서 부사령관 직책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2급 군무원)을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그동안 현역 대령이 맡았던 사이버사 참모장 자리를 없애는 대신, 부사령관 자리를 신설해 2급 군무원을 임명토록 했다.
작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령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부사령관이 대행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현재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행토록 하는 등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령에는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령은 부대원들이 상관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나 요구를 받은 경우 이의 제기 후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이버 작전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이버사에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 감독할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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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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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직 신설, 민간인 임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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