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발언하는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 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일반 회계에 대해선 유치원 운영위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의 감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 등 부정을 저지른 배경엔 제도적 미비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해법이다. 실제로 김한표 의원은 굳이 '박용진 3법'과 달리 재원에 따른 회계를 분리한 까닭에 대해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현 회계 구조상) 학부모가 혼용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 역시 "유아 교육을 담당해 오던 사립유치원들이 마치 전부 비리집단처럼 매도되는 것은 세 개의 재원(보조금·지원금·부담금)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관리, 운영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분리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처벌 일변도로 흘러"
전 의원은 '박용진 3법'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관련법 적용을 받게 되면 정부가 지원금이라는 '바우처 정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되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 일변도로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그렇게 되면 (사태를) 연착륙시키고 유치원 대란을 막아야 하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한표 의원은 "지원금의 경우에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관련 질문에 "저희 법안에 '사립유치원의 장은 지원받은 교육비, 교육비라 함은 보조금, 지원금, 누리과정 등인데, 이것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위사실 공개 부분이나 학교급식법 적용 부분에서도 '박용진 3법'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았다.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위반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한 것은 '박용진 3법'과 같은 내용이지만, 한국당은 회계 위반사실 공표 전 해당 유치원에 소명 기회를 먼저 부여토록 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을 사립유치원 규모를 '원생 300명 이상 유치원'으로 적용한 것도 다르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 의원 법안은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안은 200인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전체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경우 급식 공간과 시설, 영양교사 확보 등 시설비·인건비 막대한 재원 소요가 발생한다. 재원 부담 주체를 명확힌 한 후에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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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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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한국당 유치원3법, 박용진3법과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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