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주인을 이재명 경기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지사측이 계정을 만들어서 공유한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했을 때 김혜경씨가 썼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죠. 워낙 건수가 많아서 어떤 걸 김혜경씨가 쓴 것인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죠.
검찰이 기소하면 공소장에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한 문제의 트윗을 누가 언제 썼는지 특정해야 해요. 그러나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을 뿐더러 김혜경씨가 이 계정 주인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검찰이 입증해야죠.
여러 트윗에 나쁜 내용이 많았는데 이정렬 변호사는 왜 굳이 문준용씨 채용 의혹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비유한 것만 고발 대상으로 한 건지 이상해요. 다른 것도 나쁜 말 많았거든요."
-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거라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끌어들일 목적 아닐까요?
"그럼 이 변호사의 행동은 문 대통령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검경의 수사 방향이나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준용씨 채용 의혹이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에요. 그게 과연 문 대통령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러워요.
이 변호사가 고발한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허위사실인지 먼저 밝혀야 하고 그러려면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예전에 한 번 수사했다고 수사를 안 하면 다른 쪽(야당 등)이 부실수사로 봐줬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재판에서도 이 문제를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 변호사가 이것을 원했느냐에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수사 구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씨 채용 특혜 관련해서 '이건 허위사실인데 우린 안 했으니까 계정주가 누군지만 밝혀달라'고 했으면 괜찮은데요. 이 지사는 그렇게 말 안 하고 문준용씨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제대로 수사하려면 문준용씨 관련 내용 수사해라. 그런 뒤 나를 기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걸 문제 삼겠다'라는 메시지를 검찰에 보낸 거에요.
- 이재명 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경선 당시에 문 대통령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욕보인 것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느꼈어요. 이 때문에 '내가 경선할 때 싸가지가 없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 거예요. 이 정도 사과하면 자신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고 민주당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지지해서 대선 후보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게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번 사과했는데 또 사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신에 대한 모함이고 음모라며 정치적 희생양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먹혀요. 더욱이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아내까지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본인 목을 너무 조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거나 끝까지 가보자고 하거나. 이 지사의 성격상 전자보다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승부수로 던진 게 문준용씨 채용 의혹을 건드린 거죠."
-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언론에 흘린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정치적 집단이죠. 언론에 적당히 피의사실을 흘려 본인들에 유리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망신 주거든요. 경찰은 이 지사와 계속 싸워왔잖아요. 경찰이 아무 말 안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수 있지만 일부러 언론에 흘린 것으로 봅니다. "
- 그럼 이런 방식이 문제는 없나요?
"원래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기자들이 취재해 보도하는 걸 막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중 하나라도 처벌한 게 있나요?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일부러 흘린 거지만 처벌 안 됐잖아요. 기자회견 열어서 얘기하면 문제 될 수 있지만 경찰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단지 언론을 이용해 흘리잖아요, 이 정도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걸릴 가능성은 없죠."
"정권 안에서도 익스큐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