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별 기준금액 상한선
신문웅
해양수산부가 수차례 용역을 통해 최종 고시만 남긴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태안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 피해를 보았으나 용역 초기 '법에서 기각된자(0원자)'에게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종고시안에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 한자(법원에서 기각된 자(0원자))에게도 대책위가 정한 기준액의 75%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고시안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는 ▲맨손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수산복합 ▲구획어업 ▲나잠어업 ▲기타수산 ▲숙박업 ▲요식업 ▲제조가공업 ▲판매대여업 ▲기타 비수산 ▲수산·비수산 복합 등 13개로 피해를 구분했다. 피해지자체 11개 시·군의 지역별 상한금액은 태안군이 최고 금액으로 455만4805원이고 최하는 전남 무안군으로 133만9281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최대 320만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의 경우는 13개 피해분류에서 맨손어업은 415만3,556원이고 나머지 12개 피해분류는 455만4805원으로 기준금액이 정해져 피해지역 가운데서는 최대의 지원금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당초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용역과정에서 설명회와 의견서 진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원의 기각자(0원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고시안에는 대책위가 정한 상한금액의 75%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의 경우도 법원에 채권 신고는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자(0원자) 피해민 가운데 10가지의 지원제외사유에 해당만 안되면 대책위 기준 상한금액의 75%수준으로 맨손어업은 311만5167원을 기타 12가지 분류는 341만6,04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시안에는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타업종 종사 ▲지역 미거주 ▲위법성 ▲관련성부족(비수산) ▲손실 미 인정 ▲중복청구 ▲환자 ▲사후전입 ▲비 오염지역 ▲금액혼동 등 10가지 지원금 제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