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의혹으로 품위손상 및 직무상 의무위반이 인정돼 역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정직 3개월이 내려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있으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라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 4명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에 관여한 것이 인정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을 작성해 징계가 청구된 김아무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아무개 서울고법 판사는 문서 작성 사실은 인정됐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을 작성해 징계가 청구된 심아무개, 홍아무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김아무개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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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 중 8명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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