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암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를 규탄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18
유성호
이어 김 대표는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인 줄 안다"며 "보험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 주는 기관으로 아는데, 겪어보니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밖에 없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특수법인으로, 공법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금감원을 정부기관으로 알고 암보험 등 금융문제를 호소했는데, 정작 금감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조치 정도만 내릴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
그는 "보험사의 부지급 답변서나 금감원이 소비자에게 주는 답변서 내용이 똑같다"며 "(회사와 당국이) 2008년과 2013년 부지급 판례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암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가 담긴 답변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후 소비자가 부지급 관련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도 이를 검토한 뒤 답변을 주게 되는데, 해당 답변서 내용이 회사의 답변서와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어 김 대표는 "보험사들은 금감원에서 보험금 지급 권고가 나오면 지급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며 "(힘 없는) 금감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삼성생명이 그렇게 (부지급)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다"며 "금감원에서 분쟁조정 지급권고가 나가고 있는데 삼성이 가장 많다"고 했다. 또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암보험금) 문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 감리국 등에서 감독하고, 종합검사를 해서 의료자문 등 위법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대표는 강조했다.
보험전문가들은 보험약관이 모호하게 작성돼 암보험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보험회사가 피해소비자 구제를 위해 약관변경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과거 약관 속 모호한 내용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