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청한 신재민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 대변인은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KT&G 동향보고 문건을 무단 출력해서 외부에 유출하고, 적자국채 발행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한 신 전 사무관을 오늘 오후 기획재정부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방검찰에 제출됐다.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검찰 고발 이외에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청와대가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2017년말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을 압박해,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구윤철 2차관은 KT&G 사장 선임 개입설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면 궁극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됐을 것이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며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정치·이해집단과 관계없고, 순수히 이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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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신재민 "행정조직 나아지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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