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시의원은 1월 임시회에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조례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노숙인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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