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8년 10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먼저 이군현 전 의원의 사례에서 해당 의원은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임 전 차장에게 요청했고, 임 전 차장은 "향후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재판의 양형을 검토해 설명자료를 만든 후 위 의원에 제공해 주기로 계획했다"고 기술돼있다.
노철래 전 의원의 사례에서는 "(노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이 의원으로부터 향후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나와 있다.
이정미 "손혜원만 제소한 한국당, 속 뻔 한 행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역시 목포 역사문화지구 관련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손혜원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자당 문제가 결부된 서영교 의원의 경우는 제소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속 뻔 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
서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소극적 조치도 함께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 것만큼 이상한 것이 한국당의 태도이다"라면서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 청탁을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또한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 조사해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라"면서 "만일 양당이 재판 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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