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당진공장 총파업 모습작년 10월17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총파업 투쟁 모습
최효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현대제철이라는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인권위가 23일 업체 익명으로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차별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 11월 초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에게 차별시정 권고를 내릴 것임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길어야 3주 정도에 최종결정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늦어졌다.(관련기사:
인권위,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권고')
인권위는 이번 결정문을 통해 현대제철에게 두 가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첫째는 현대제철 내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한 적정 도급비 보장을, 둘째로는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가 차량 출입 및 개인사물함과 같은 비품 제공 등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사실 이번 결정문 발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2017년 4월 19일 진정서를 제출한 지 21개월만이다.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 귀향비, 체력단련비, 경조비 등의 지급과 자녀교육비, 의료비, 차량구입 등의 복리후생상 처우가 현격하게 낮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개인 자가 차량 출입, 목욕장 탈의실 개인사물함 등 비품 등에서도 사업장내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17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비핵심공정 수행 ▲복리후생 등의 처우는 협력업체의 책임 ▲주차공간 부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동일사안으로 각하 사유 존재 등의 이유를 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