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대구지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지검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정훈
대구지방검찰청장과 대화를 요구하며 청사 로비 농성을 벌여온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화는커녕 기소될 위기에 놓였다.
24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대구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검찰이 불법파견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1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자 2015년 7월 21일 아사히글라스와 관계자들을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2017년 9월 22일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노조가 항소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이 줄곧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아사히글라스 기소하라', '검찰은 직무유기'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구지검 1층 로비에 들어가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건 수사를 마치고도 기소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박윤해 대구지검장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지검장은 이들을 만나주지 않았고, 경찰은 강제해산에 나서 농성자 11명 전원을 연행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