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궐선거 60일 전부터 제한행위는 이렇습니다"

경남선관위, 2월 2일부터 제한행위 안내 ... 창원성산-통영고성 해당

등록 2019.01.29 16:56수정 2019.01.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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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60일 전인 오는 2월 2일부터 제한되는 행위가 많다. 1월 29일 경남선관위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60일 전부터 제한행위가 있다며 안내했다.

선관위는 먼저 "보궐선거를 60일 앞둔 2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선관위는 "누구든지 2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거나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업체가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성산'은 고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사망하면서, '통영고성'은 이군현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윤성효
#창원성산 #통영고성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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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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