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는 박주민-오영중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오른쪽)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차 대책위 회의에서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남소연
서기호 전 판사 "구속, 가장 심각한 이번 판결의 문제"
김 지사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도 논란이다. 당초 지난 1월 25일로 예정됐던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기호 전 판사는 1월 31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선고 연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하필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그날에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느라고 선고 연기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연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재판부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김 지사가 법정구속됐다는 점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김 지사의 구속 판결에 대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 변호사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다음은 서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이 부분은 가장 심각한 이번 판결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라고 해서 봐주려고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도지사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안 했던 이유는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업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의 연속성 측면도 있지만 도지사가 일단 도주 우려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 사안이 그리고 기존에 도지사에게 적용됐던 범죄 혐의 내용이 대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정도 사안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안도 보면 드루킹의 진술과 김경수 지사의 진술이 다른데 그렇다고 하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도록 회유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인데 드루킹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 회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드루킹 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협박성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내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것도 실형 2년밖에 안 되는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법정 구속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보복에 의한 판결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겁니다"
요컨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현직 도지사의 경우 도정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과거 '성완종 게이트'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대비되는 판결인 셈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실형 선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교수는 1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추천 올리기에 대해서 컴퓨터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모두 벌금형 정도였다"며 "여론훼손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건 원님재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네르바 처벌하고 비슷한 동어반복의 냄새가 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재판부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이 말해주듯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부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결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현직 도지사의 법정구속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판결은 어디까지나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는 제하의 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1만 6천여 명(2월 1일 오전 3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같은 날,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 탄핵소추를 제안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김 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향후 탄핵소추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지사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을 둘러싼 공방이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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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논란 더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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