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의 응답을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기사 수정 : 1일 오후 4시 50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2002년 이재선씨 관련 용인H정신병원 차트기록'과 '2002년 약 복용을 들었다는 증언', '경찰의 증인회유 정황'까지 쏟아져 나왔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6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친형 강제진단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측 3명, 이재명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이 출석해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특히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심리인 만큼 핵심 쟁점을 놓고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2명의 검사를 배석시켜 교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고 변호인 측도 변호인단을 통해 주로 3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며 반박과 재반박에 나서며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나승철 변호사도 대기하며 검찰의 지적에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담당 부장판사는 양측이 논쟁이 거세지면 잠시 중재를 시키기도 하고 추가 보충질문에 나서기도 하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조절하며 심리를 이어갔다. 간혹 이 지사도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직접 설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초반 검찰 측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녹취파일을 공판에서 재생해야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녹취파일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의도를 가지고 잘라낸 일부 편집본이 아닌 원본 전체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검찰 측이 "압수한 휴대폰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가 직접 나서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검찰이 아닌 법원 측이 요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재판 말미에도 검찰 측이 "보건소장 진술회유 및 비서실장 지시내역 등 확인하려한다"고 하자 이 지사가 직접 "(검찰은 압수된) 휴대폰 언제 바뀐 건지 안다"고 증거로서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검찰 측이 다시 "기존 내용을 백업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해당 판사가 직접 나서 "유죄입증에 꼭 필요한가"라고 묻자 "꼭 그렇지 않다"는 검찰 측의 답변에 변호인 측에 가환부(임시로 돌려주는 것)를 신청토록 안내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또한 변호인 측에 "위증 시 고발하겠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협박에 해당한다"고 유감을 나타내자 나승철 변호사는 "재판위증은 범죄다. 범죄고발이 무슨 잘못인가"라며 반박했다.
"2002년 이재선 씨 용인H정신병원 차트 기록 존재...진료여부는 확인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