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사고, 유가족과 회사·기관 '합의'

4일 '㈜한화 중대재해 관계기관 회의' 열고 '합의문' 서명... 더민주대전시당 중재 노력

등록 2019.03.05 11:03수정 2019.03.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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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대전고용노동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화 중대재해 관계기관 회의'.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방위사업청,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한화 측 관계자와 이번 사고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4일 대전고용노동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화 중대재해 관계기관 회의'.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방위사업청,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한화 측 관계자와 이번 사고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더민주대전시당
 
'다시는 우리 아이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해 오던 (주)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간절한 희망이 실현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4층 중회의실에서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사측 대표,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한화 중대재해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조승래)이 주관한 것으로, 방위사업청,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한화 측 관계자들이 참석, 유가족들이 요구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내용의 핵심은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경우, 방위사업청과 대전교용노동청, 대전소방본부, 해당 작업실 노동자,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가 추천하는 전문가(화약·탄약·폭발분야)가 합동조사하고, 조사 내용을 공유해 개별의견일치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는 데 있어 주요 4개 관계기관(대전고용노동청, 방위사업청, 대전시, 대전소방본부)과 해당 작업실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해제할 만큼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최대한 객관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내용이다.

유가족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해 온 이유는 이번 사고 발생 9개월 전 유사한 인근 작업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폭발사고가 일어나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486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어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전제조건으로 고용노동청은 물론, 방위사업청과 대전시, 소방본부, 심지어 해당 작업실 노동자의 '동의'를 제시한 것.


또한 이날 '합의'의 두 번째는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합동조사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다. 연 1회 합동조사를 실시하되,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4개 관계기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한화 대전사업장 노동조합 전체 투표에서 선출된 사람)'이 함께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만일 이러한 조사를 통해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의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합의한 '첫째항의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
마지막 '합의'는 생산 현장 작업자들의 '위험요인발굴서' 열람과 관련한 요구사항이다. 유가족들은 지난 해 사고발생 이후 노동자들이 '위험요인발굴서'를 수도 없이 많이 제출했지만, 노동환경개선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제출한 '위험요인발굴서'를 '작업 중지와 해제에 앞선 합동 환경평가(점검) 때 모두 공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이 평상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환경안전팀'이 제공하도록 했고, 심각한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4개 관계기관을 비롯한 해당 작업자 노동자의 현장 확인 및 협의를 거쳐 '작업 중지 명령'과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 또한 '작업 중지 명령'의 해제는 '첫째항의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화 대전공장의 작업 중지 명령과 해제에 대해서는 4개 관계기관 및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평가가 있도록 명시했고, 위험요인발굴서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이나 요구가 있을 때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유가족 대표 및 한화 측과 의견조율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했으며, 특히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한화 측 고위관계자들과 의견을 계속 조율하면서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한화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실제 이번 합의와 관련, 김정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4일 유관기관 회의 직전, 한화 측과 유가족 대표를 만나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해 냈다.
 
#한화대전공장 #한화폭발사고 #(주)한화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대전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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