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직접 증인신문, 치열했던 7차 공판

'대면진단' 두고 양측 공방... 성남시 공무원 "이재선씨 정상적 대화 안 돼" 진술

등록 2019.03.05 17:47수정 2019.03.05 17:48
7
원고료로 응원
 7차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7차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7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정신질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입원 절차에서 대면 진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지사는 '친형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적법한 '강제 진단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출석한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면진단 필요여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쟁점에서 승패를 가를 가장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검찰은 "강제 입원시 대면진단이 필수"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대면진단 없이 분당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 친형인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지사는 지속적으로 "환자와 보호자 등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25조 제3항의 입원을 통해 '선 강제 입원, 후 대면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검찰 측 증인 7명 중 첫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정신보건센터장 이아무개씨는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경우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발견은 전문의가 직접 대상자를 만나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다. 

"복지부 답변은 달라" 이 지사 측 반박
 
 작년 8월 13일 분당경찰서로부터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에 그해 10월 2일 답변한 복지부 답변내용 갈무리
작년 8월 13일 분당경찰서로부터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에 그해 10월 2일 답변한 복지부 답변내용 갈무리박정훈
 
반면 이 지사 측은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받은 유권해석 답변을 토대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공개된 정신질환자의 '발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면진단과 관련해 "서류로도 '발견'으로 볼 수 있다"는 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유권해석을 토대로 복지부는 "제3자가 기록한 서류 등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반 검찰 측은 이 지사 형 재선씨의 입원 절차가 진행됐던 2012년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료를 거쳐야 하나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 이씨에게 "가족들이 작성한 서류만으로도 (입원여부)판단하느냐"라고 물었고 "서면은 최종판단으로는 부족하고 무리가 있다. 환자가 거부하거나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 있으나 최소한 확인절차 있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이씨는 "정신과 전문의는 조울증의 특성상 진단시점에 따라 조증이나 우울증 한 단면이나 정상적인 상태만 볼 수도 있다"며 "가족들의 상담 등을 통해 장시간 대상자의 증세에 대해 정보를 얻어 조울증 진단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지사는 "구 정신보건법은 여의도광장 질주 사건, 대구 나이트 방화 등 방치된 정신질환자의 자해·타해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라며 "본인 뜻에 반해 진단을 강제하게하는 것은 구 정신보건법 25조 밖에 없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자가 거부하면 어찌할 것이냐"라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증인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 고 이재선 씨 이상 징후 한목소리
 
 7차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7차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박정훈
 
오후 2시부터 재개된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성남시 공무원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설 비서실 등 민원담당 등으로 근무하며 재선씨의 민원을 자주 접한 당사자들이다.

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지난 2012년 1∼3월 집중된 재선씨의 전화 욕설 등에 대한 진술서를 쓴 경위를 진술했다.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진단 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들이다. 

성남시공무원 백아무개씨는 "제가 사회복지 담당이어서 정신적으로 이상 있으신 분과 상담하거나 대면한 적 많았는데 (이재선씨는) 그분들 이상으로 폭언하고 욕설했다"며 "정상적으로 대화가 돼야 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시고 자신이 했던 말을 반박하면 협박 식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 신아무개씨는 "(이재선씨의 민원을 처리하러 그의 회계사무실에 직접 가서 만났는데)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읽은 책이나 다른 이야기를 했다. 사실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됐다"며 "대화를 하고 나오는데 (이재선의) 책상 밑에 통장 이런 게 다 바닥에 깔려 있어서 황당했다. 전화 받은 기억으로는 욕만 실컷 먹은 것만 기억난다"고 했다.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재판정을 나온 이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외치며 기다린 지지자 50여 명과 눈인사를 나누며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이재명 #강제진단 #대면진료 #보건복지부 #분당보건소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2.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3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4. 4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5. 5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