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아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교량 밑에서 상자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된 개.
김해서부경찰서
길에 개 22마리를 6개 종이상자에 담아 버렸던 사람이 경찰에 입건되었다. 3월 6일 김해서부경찰서는 60대 여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오전 8시30분경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교량 밑에서 발견된 개 22마리와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다.
하루 전날 개들이 한꺼번에 버려진 것으로 당시 지나던 사람이 발견해 신고했던 것이다. 김해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개를 구조했고, 경찰은 유기한 사람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
종이상자는 대부분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고, 그 안에는 개 22마리가 담겨 있었다. 상자 속에는 물이나 사료가 없는 상태였다.
당시 유기동물협회가 확인한 결과, 버려진 개는 몰티즈 17마리와 푸들 5마리였고, 나이는 7~10세였다. 발견 당시 일부 개는 탈진 상태를 보였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의 CC-TV 확인 등을 통해 수사를 벌여 유기했던 사람을 찾아냈다.
개를 유기했던 여성은 경찰에서 "3개월전 개를 키우시던 어머니께서 별세하고 난 뒤 맡아서 키우게 되었다"며 "개인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키울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해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상자 안에는 물과 사료도 없는 상태였고, 그 때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었다"며 "일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