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가 12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가 12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담당 검사, 송 시장의 변호사 등과 함께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사 등을 돌며 사무실 개방 여부와 민원인 접근성 등을 확인했다.
송도근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20여 개의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돌며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송 시장을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현장검증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사천시청사 전 사무실과 CCTV통합관제센터 등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송도근 시장이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관심 있게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