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에게 투표하기 위해 이 대학에 마련된 투표장을 찾았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의원 아닌 첫 지도자
북에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의회에 해당한다. 예산·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과 법안·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을 담당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북은 1948년 창건 이래 최고지도자가 대의원 선거에 꾸준히 나섰다. 김일성 주석은 1948년 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부터 9기(1990년) 대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7~12기(1982년~2009년)에 대의원으로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2014년 3월 9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선출된 687명 중 한 명이었다.
대의원은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한다. 1 선거구 1 대의원 방식인 셈인데, 북은 1990년부터 687명의 대의원 수를 유지해왔다.
이 당국자는 "북의 최고지도자가 꼭 대의원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로 치면 초선이었는데, 이번에 빠진 상황이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추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의원이 국무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보통 4월 9~10일 정도다. 조만간 공고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의원 빠진 게 '정상국가' 행보? 과도한 해석" 반박도
한편, 대의원 명단에 김 위원장의 이름이 빠진 것을 두고 '큰 의미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대의원에 없다고 북이 정상국가로 가는 움직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과도한 해석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북에서 최고지도자나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일 뿐, 우리처럼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이 공산주의 체제를 따라 만든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김 위원장이 변화를 준 정도다. 김 위원장은 공산주의체제에서 보여준 적 없는 일들을 종종 해왔다. 리설주 여사를 정상회담 자리에 동행하거나 한 것도 그렇다. 이번에도 (리설주 여사 동행과) 비슷한 수준의 변화 정도로만 평가하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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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에서 이름 빠진 김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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