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희훈
이날 차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데에 약 15분을 할애했다. 그는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를 회유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나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달리 불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속연구관으로 일했고, 영장전담판사 시절 사건 기록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 지사는 1심 판결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각에선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 예상하고, 그런 결과는 저나 우리 재판부 판사님(주심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경력 때문이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간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며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을 지지하거나 피고인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실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결론만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며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비난과 예단은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무조건 무죄로 재판하라는 협박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비난과 예단은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저는 법관이기에 앞서 부족한 사람인지라 하나하나의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어떠한 예단도 갖고 있지 않고, 공정성을 잃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에, 사법의 신뢰를 위해, 그리고 피고인이 좀 더 편안하게 재판받게 하기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이어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기피를 신청하라, 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그러나 양쪽이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지 않자 차 부장판사는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 변호인인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재판장이 서두에 말한 부분에 대해 저희 변호인들도 적극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라며 "특히 피고인도 이 재판에서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적극 당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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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호소한 김경수, 15분간 심경 토로한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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