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 "다툼 여지"

법원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등록 2019.03.19 20:17수정 2019.03.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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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희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나온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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