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김남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양귀비와 대마 개화기를 틈탄 재배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은 양귀비(일명:앵속)와 대마(일명:삼) 개화기에 즈음해, 불법적인 양귀비․대마 재배행위를 막고자 오는 6월 3일~14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지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엄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하고, 주위에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402호실(660-4308, 야간 660-429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 영동권인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양귀비․대마 밀경작사범(파종행위, 재배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강릉지청은 "자신이 파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입건 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주거지나 경작하는 농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고 있으면 즉시 제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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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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