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의 국정원의 직무범위 세분화 및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통제 내용
참여연대
위 표에 의하면,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완영, 이은재 의원은 수사권을 유지하고 오히려 직무범위를 더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같이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수사권한이 있는 경우는 중동 및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정원에 주어진 수사권한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꾸준히 야기되어왔을 뿐더러, 밀행성을 담보하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밝혀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와 이관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 방안이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수사권 이관에 대한 이견 말고는 ▲ 정치관여 행위금지와 처벌강화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 국정원 내·외부에 독립적인 감찰관 등 견제기구 신설 ▲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 강화 부분에서는 여야의 구분 없이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 정치관여 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진선미,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안에 담겨있으며 ▲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통제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독립된 감찰관 제도 신설 등은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안에 담겨있고,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한 것은 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에 담겨있으며 ▲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의 비밀활동비를 폐지하고, 총액으로 요구하던 예산을 관·항으로 나누어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해 국정원 예산의 지나친 비밀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은 진선미, 추미애, 노회찬 의원안 외에도 김성태 의원안에도 담겨있다. 결국 남은 일은 여야간 엇갈리는 쟁점인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보안정보수집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 뿐이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회는 논의를 서둘러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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