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층 건물의 중앙 기둥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는 대종빌딩 모습.
정수희
강남구는 1년에 3회 이상 건축물을 점검, 보수·보강을 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소유자에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소유자들이 밝힌 만큼 소유자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종빌딩은 1991년 10월에 준공된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됐으나 지난해 12월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 및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강남구는 붕괴 위험 당일 대종빌딩에 대해 퇴거를 명령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 0시부터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한 후 긴급 구조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하기
'붕괴위험'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서 불량 판정... 출입 통제 유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