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현역 장교의 대통령 비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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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문죄인'이라고 했던 사병의 '휴가 제한 3일'을 보도했던 <조선일보>는 MB 비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미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2년 5월 29일 "장교가 군통수권자에게 '가카 ××' 욕설하는 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군인복무규율은 상관(上官)을 국군통수권자, 즉 대통령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MB시절 바뀐 '군인복무규율'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정의)
4.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개정:2009.9.29)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9.9.29)
<조선일보>는 '미국 해병대도 페이스북에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엽기 변태 영화의 장면에 겹쳐놓는 등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병장을 일등병으로 강등해 불명예 제대시키고, 연금 등 퇴역군인에게 주는 혜택을 박탈했다'라며 사병의 처벌도 있었다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사설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를 상소리로 욕하는 장교가 군의 핵심 지휘관이 됐을 때 그가 지휘하는 군대가 국가에 충성할 것인지 국민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이 사건을 군의 충성심으로까지 확대 해석했습니다.
2012년 <조선일보> 사설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박모 병장의 처벌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비하 군인 처벌하는 상관모욕죄는 합헌"
기자는
2012년에 현역 대위 사건에 대해 글을 쓴 바 있습니다. 당시 MB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박모 병장의 처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가 아무리 낮아도 표현의 자유는 계속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률적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군인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