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판결, 분노 금할 수 없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국민안전처 무슨 소용"

등록 2019.05.07 19:24수정 2019.05.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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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최근 활동보고서를 펴냈다.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최근 활동보고서를 펴냈다.윤성효
 
"삼성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신호수 노동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했던 판결과 관련해,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이 5월 7일 오후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이날 삼성중공업애서 2017년 5월 1일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호수 2명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지원단은 "요컨대 삼성중공업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한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은 삼성중공업과 그 소속 관리자들은 일방적·추상적인 지시·감독권만 있을 뿐이므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라고 하고,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적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드러내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은 불법 하도급을 주더라도 안전 주의를 지시만 했다면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하도급 업체가 지시사항을 잘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원청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원청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소식을 접한 사람이라면, 원청 회사의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능히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하청의 하청, 하청의 재하청이라는 다단계 불법하도급을 하여도, 아니, 오히려 다단계의 불법하도급을 하였기 때문에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없다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래서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서로 간섭 받는 위치에 배치되었으며 이에 대한 위험성을 삼성중공업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였어도 현장 작업자들이 작업지시 사항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고 했다.


지원단은 "무리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참혹한 사고를 불러 일으켜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을 어찌 할 것인가?"라며 "삼성크레인 충돌사고에 대한 책임은 신호수 노동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안전처가 무슨 소용이겠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이 안전 관리 평가 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에 이르러서는 실소마저 나온다. 삼성중공업에는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절에 강행 출근하여,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변을 당하여야 하는가. 언제까지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도, 대표이사도, 조선소장도 책임이 없는 재해를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지원단은 "2019년 5월 7일의 판결에 분노한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불러온 구조적 집단살인이다"며 "6명의 노동자의 생명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지원당는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경남사무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중공업 #창원지방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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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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