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차량 올라탄 황교안 대표, 줄고발 당할듯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이어 민주노총에서도 고발 검토... "정치쇼로 미화원 모독"

등록 2019.05.15 09:25수정 2019.05.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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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제공)연합뉴스
 
'민생투어 대장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쓰레기 수거차량을 탔다가 실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아래 민주일반연맹)은 황 대표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부장이 광주동부경찰서에 황 대표를 고발한 데 이어 노동단체도 나선 것이다.

황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5월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호영 의원과 함께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타고 이동했다.

"행안부가 지자체에 공문도 내려보냈던 사안"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15일 "차량 뒤편에 발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행정안전부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발판을 부착하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일반연맹에서 황 대표의 불법을 지적하는 논평을 낸 뒤 반응이 뜨거웠다. 적절한 지적을 했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14일 경찰에 낸 고발장을 통해 "황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했다.


문 부장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탄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황 대표 옆에서 쓰레기 수거차 간이발판에 함께 올라탔던 주호영 의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13일 황교안 대표에 대해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 마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일반연맹은 "전국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황교안의 사진 찍기 정치 쇼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모독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특히 보호 장구 착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환경미화노동자의 작업안전지침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정법상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우롱하고 정치 쇼를 위해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한 황교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보낸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안도현 시인의 시 구절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에 빗대어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 마라"고 했던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쓰레기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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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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