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탱크온도가 상승하면서 소방차등이 긴급출동해 살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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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7~18일 이틀간 연이어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 이 같은 화학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여부도 함께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한화토탈이 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한화토탈) 1차 사고 발생 후 시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신고전화가 없었으며, 2차 사고 때에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면서 "직원과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의 이윤추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안전 없인 이윤추구 불가능... 대산공단 집중 지도점검")
노동·시민단체도 1차 사고가 있었던 지난 17일부터 즉시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금강청은 22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과 조사 시기, 일정 등을 협의한다. 빠르면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사고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