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찬성하는 사람들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 통과를 외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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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제주 지역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이 보류되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22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안건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다.
개정 조례안은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 제주 제2공항 찬성하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환경 보전지역 조례안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이들은 "대통령 공약 제2공항 조기 착공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