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지원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비.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자격이 박탈 당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임병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면 박정희는 208억 원,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75억 원, 노무현 대통령은 16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극우 단체와 유튜버들은 '박근혜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두 기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이명박은 기념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는 신청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근혜는 재임 중 탄핵을 받아 물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기념사업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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