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6.2 지방선거 평가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등 당발전전략안을 발표하고 있다.
남소연
이번에도 양심적인 지식인 등 시민들이 재판부에 거센 비판을 날렸다. 성공회대학 조희연 교수는 〈'국민의 법정'에서 노회찬은 무죄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파기환송심의 사법적 판결이 보편적 상식과 어긋나게 내려진 지금 이 시점에서도 나는, 죄는 불문에 부쳐지고 오히려 죄를 용감하게 폭로한 노 의원이 벌을 받는 현실을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 사회에 삼성 권력이 힘이 막강하고, 검찰 권력이 강하고, 언론 권력이 강하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속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궁극적으로 많은 국민들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짐을 진 노 의원에게 우리 모두가 깊은 부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 (주석 8)
'삼성 X파일' 폭로사건으로 노회찬은 결국 재상고 끝에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형이 선고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제19대 국회의원(일동)들은 노회찬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재판 선고일을 연기해 달라는 연판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선고하라는 의견이었다. 대법원은 국회보다 청와대의 눈치에 민감했던 것인지, 국회의원들의 연판장은 무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