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일하는 공간. 부스는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 아니었다. 요금 수납원들은 부스가 사고 시 완충제 역할이나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지영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다. 도로공사는 요금 수납원들에게 용역업체가 아닌 자회사를 통해 고용한다고 밝혔다. 요금수납원들은 용역회사나 자회사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 원칙'(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공사 역시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 수납원들에게 기간제 근로자 서명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자회사로 옮기지 않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 '고속도로 주변 풀 뽑기나 청소 등 요금 수납과 관련 없는 일을 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자회사도 거부하고 기간제에도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된다.
도로공사 측은 요금 수납원들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 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것은 고속도로 유지 보수 관리 업무나 청소 업무"라며 "수납원들이 조경 관리 업무를 두고 풀 뽑기라고 오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1500여 명의 요금 수납원들은 지금과 같은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도로공사가 요금 수납 업무는 자회사로 이관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요금 수납원들은 요금 징수를 제외한 유지 관리 보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공사는 자회사 입사를 거부하는 요금 수납원들을 대신해 7월 1일부터 대체 근무를 할 인력 확충을 하고 있다. 정년을 채운 뒤 퇴직한 몇몇 요금 수납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 수납 업무 지원자들이 수납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갔다는 말도 들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