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달창' 발언 처벌불가 판단... 불기소의견 송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등록 2019.07.01 18:22수정 2019.07.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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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모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모습.유성호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김다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달창'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로경찰서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고발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벌인 끝에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5월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발언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달창'은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속되게 지칭하는 용어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오 대표는 '뜻을 몰랐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경원 #달창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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