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며 강제징용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시한(18일)이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전혀 없다"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오후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제3국 중재위 관련해서는 지금도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은 일본 정부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응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또다른 고위관계자가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1+1안, 2+1안 수용 불가"
이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전체 대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신중히 검토했다', '신중히 검토한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기한을 18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금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동된 게 없고, (한국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라며 "일본측이 수용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1+1안을 검토해볼 있다고 것인데 그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합의한 방안 이외에는 안된다"라며 "오늘 아침 '2+1'안과 관련된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동의 안해서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2+1안'은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방안이다.
한국 정부, 한일 간 문제를 제3국에 넘기는 것 '부적절' 판단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의 일제시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정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6월 19일 아예 제3국에 중재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3조3항에 따르면,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원회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일 간의 문제를 제3국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사태를 풀기 위해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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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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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제3국 중재위 설치'안 '수용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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