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기념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 2심도 실형

"희망 촛불" 조형물 부순 혐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등록 2019.07.17 15:50수정 2019.07.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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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단체 광화문광장 3.1절 난동 흔적
극우단체 광화문광장 3.1절 난동 흔적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 둔 조형물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에서 다소 감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도 1심 형량에서 6개월을 줄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형물을 파손하는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나라를 위하는 마음일수록 헌법에 맞게, 법률 범위 내에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표현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쉬이 선처가 이뤄지면 어떤 방식이 되어도 법원에서는 선처가 이뤄질 것이란 사인이 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을 풀어줄 순 없지만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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