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중재위 응해야... 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것"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 청와대 거부 입장에도 거듭 응답 촉구

등록 2019.07.18 14:02수정 2019.07.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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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의 한일 청구권협정 중재위원회 구성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의 한일 청구권협정 중재위원회 구성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NHK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듭 요구하면서 18일 자정까지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18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라며 "한국 정부는 오늘 자정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18일을 답변 시한으로 정했으나, 청와대는 이보다 앞선 16일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날도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만약 한국이 중재위원회 구성을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가정에 의한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발생시 양국 간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모두 거부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중재위원회 구성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준비를 본격화하고, 만약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을 강행한다면 대항 조치에 나설 태세라고 전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지난 17일 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에 대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매체는 'ICJ 제소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열릴 수 없는 구조이며, 한국 정부가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일본 #강제징용 #한일청구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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