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해고 고통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재징계라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재징계 절차 ... 대책위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

등록 2019.07.30 08:01수정 2019.07.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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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부당해고해 갈등을 빚었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양형기준'을 들어 재징계 절차를 밟자 노동·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희망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난 3년 사이 직원들을 해고했고, 이는 노동위원회(지방·중앙)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는 판정(판결)이 났다.

복지관은 해당 직원에 대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거제시의회의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아래 복지관특위)가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관특위는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가 과했으니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재징계 하라는 것이다. 재징계를 하게 되면 해당 직원에 대해 해고보다 낮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29일 낸 성명을 통해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도, 법률적 기준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괴한 일이 거제복지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부당해고로 인해 3년여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감내했던 피해자에게 또다시 재 징계 조치하는 것은, 우선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해고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난 징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재 징계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특정 개인에 대한 가혹한 탄압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난 3년여의 해고 기간에 진행된 무려 열 세 번의 다툼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이었다"고 했다.

이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복직명령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은, 마지못해 해고자를 복직시켜 놓고도 해고 전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온갖 불이익과 인격적 모욕을 가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당해고의 피해자가 복직한 이후 그 누구 한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복직 시켜줬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태도로 일관해 오다, 이제 와서 재징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최소한의 죄책감과 도의적 책임감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거제시의회에 대해, 이들은 "복지관특위의 무능하고 무원칙하며 본질을 회피하려는 안일한 태도로 인해, 거제복지관 정상화라는 거제시민의 간절한 요구는 물거품이 되었고 거제복지관은 보다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거제복지관은 후안무치한 재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은 부당해고 피해자에 사과하고 원직복직 이행하라",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라",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는 거제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경.윤성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희망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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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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