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조정훈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가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석포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2월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중앙행정심판위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북도지사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영풍제련소 측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석포제련소 청구가 기각되자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 등 시민단체들은 환영했다.
신기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덕자 공동집행위원장도 "조업정지 처분 20일 중 10일은 폐수 70톤을 유출해 받은 조치이고 10일은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고 직접 유출해 받은 조치"라며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동안 법의 잣대가 미약했다"고 말했다.
백수범 법률대응단 변호사(법무법인 조은)는 "1970년부터 공장을 운영한 석포제련소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도 판결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1심에서 경상북도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연기하고 있는 2차 적발된 120일 조업정지 처분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