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는 23일 오후 양주시 고비골과 여울목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응 관련 현장을 둘러본 후 양주시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주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양주시 고비골의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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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는 "해당 시장·군수의 강력한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행락철 이전 홍보와 계도, 행락철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하고, 자체 단속을 요청했다.
거세게 반발하는 업주들... 이재명 "상처 수술하면 고통스럽지만 방치할 수 없다"
최근 양주시 계곡·하천 일대 54개 업소의 불법시설(53개 자진철거, 1개 고발) 철거가 진행된 것도 경기도의 지속적인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요청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적극적으로 부응한 결과다. 그러나 오랫동안 하천 내에서 불법시설을 통해 영업해온 업주들의 반발로 철거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총 3차례에 걸쳐 '행락철 유원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도와 시는 석현천 등 7개 하천 내에서 총 54개 업소가 평상 2,031개 외에도 물막이 보, 계단, 천막 지지용 기둥 등 불법 구조물 163개를 설치한 채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당초 업주들은 지난 8월 16일까지 불법시설을 자진철거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9일 경기도와 양주시의 현장 확인 결과, 평상과 천막만 하천구역 내 또는 바깥으로 치워지고 구조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당장 구조물까지 완전 철거를 요구했고,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업주들과의 긴급 간담회 결과 '8월 말까지 영업 중지 및 모든 불법 구조물 완전 철거'키로 합의하면서 지난 20일부터 자진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불법영업소 철거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업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