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한빛 3·4호기 반면교사로 삼아야"

[현장]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민관조사단 구성, 시민안전 대책 확보 나서라"

등록 2019.08.27 17:04수정 2019.08.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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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7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인근 핵발전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7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인근 핵발전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최근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격납건물에서 200개의 구멍(공극)이 발견됐다. 특히 한빛4호기에서는 격납건물 10cm만 남긴 157cm짜리 초대형 공극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부실 공사를 발견한 주체는 민관합동조사단이었고 한수원으로부터 사과를 끌어냈다.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한빛3·4호기 핵발전소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구멍에 울산시민들이 불안하다"며 "울산 인근 핵발전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7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3·4호기 부실시공을 영광군이 밝혀냈다"며 "울산시가 나서서 시민안전 대책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민관조사단, 영광군에는 있고 울산시에는 없는 것은 의지 부족 때문"

이번 한빛핵발전소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멍은 2017년 11월부터 운영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이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밝혀냈다.

20년 넘게 '한빛3·4호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해 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열린 한빛민관합동조사단 최종보고회에서 부실시공을 인정했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원전을 두고는 민관합동조사단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울산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현재 신고리 원전을 두고는 '새울민간환경감시기구'와 '새울원전안전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이는 기초지자체인 울주군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반경 30km까지로 확대되기 이전에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광역지자체 차원의 민관조사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시를 향해 여러 차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이후 울산시로부터 한수원과 원안위 등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달받았다"며 "그러나 공문만 보냈을 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울산시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광군의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근거는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라면서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울산시 원자력안전조례'를 제정하든가, 기존 울주군에 국한된 관련 기구의 운영요건 변경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울산시의회를 향해서는 "충분하게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하고, 관련법을 검토해 조례제정에 내달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전남 영광군이 실행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울산시가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관련 부서나 울산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울산시가 나서서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앞장서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는 "관련 사안이 국가사무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조사, 검증은 국가사무지만 주민안전과 시민안전 관련 사항은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다"며 "영광군 조례에 그래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세부항목에도 주민안전이나 민원에 대한 조사라는 표현을 썼다"고 답했다.
#신고리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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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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