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 저자 6인이 자신들의 책을 비판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가운데 고소장을 든 인물이 저자 중 한 명인 주익종 이승만학당 교무·기획이사(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소중한
이 그룹 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호소를 반박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인물로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 겸 이승만학당 교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어느 역사학자는 낙성대경제연구소 내에서 이영훈 이사장 다음으로 이론적 기반이 탄탄한 인물로 주익종 이사를 거명했다.
주 이사는 <반일 종족주의>에서도 청구권 문제를 다뤘다. 그가 쓴 제10장의 제목은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이다. 그는 제10장의 처음 두 문장을 이렇게 시작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해서는 수많은 오해와 이설이 난무합니다. 흔한 비판으로, 박정희 정부가 서둘러 타결 짓느라 청구권의 극히 일부밖에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굴욕·매국 외교였다고 합니다."
그 같은 "흔한 비판"에 대해 그는 이렇게 반론을 개진한다.
"그러나 이는 틀렸습니다. 애당초 한국 측이 청구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일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도리어 일본이 한국에 청구해야 한다?
주 이사는 원래는 일본이 청구할 게 더 많았다고 말한다. 한국이 일본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일본이 한국에 역청구할 게 애당초 더 많았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에 남기고 간 재산은 1946년 가격으로 52억 달러를 넘어서 한반도 총 재산의 85%에 달했고, 그중 22억 달러는 남한에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한반도 전체 재산의 85%가 일본인 재산이었으므로, 일본이 청구할 게 꽤 많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런데도 52억 달러 중 30억 달러어치를 북한이 가지고 20억 달러어치를 한국이 가졌다는 것이다.
잠깐, 이 대목에서 음미해볼 게 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일제 식민지배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 되고 잘살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을 식민지 근대화론자라고 부른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 내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한국인들의 재산을 늘려줬다는 말이 성립한다. 주익종 이사는 한반도 재산의 85%가 일본인 것이었다고 한다. 일본이 식민지 한국을 개발한 결과물의 85%가 일본인한테 들어갔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한국 침략이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으며 한국인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에 역청구할 게 많다고 주장하려다 보니, 자신들의 논지와 배치되는 근거를 무심코 꺼내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익종 이사는 '일본이 한국에 역청구할 게 52억 달러인 데 반해 한국이 청구할 것은 70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이 인정하는 금액은 최대 70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라면서 "애당초 한국은 청구할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라고 말한다. 일본 측이 제시한 금액의 타당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본 측 주장만을 근거로 '한국은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런 문구를 제10장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다.
한·미·일 3국 정부가 파악한 피해자만도 100만 넘어
1961년 한국 외무부가 작성한 <제6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 관계 종합자료집>(그림 1)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이 파악한 피해자 규모는 100만 명이 넘었다. 자료집 87쪽에 따르면, 노무자 명의로 끌려간 사람이 66만 7684명, 군인·군속 명의로 끌려간 사람이 36만 5000명, 도합 103만 2684명이었다(그림 2). 자료집 88쪽에 따르면, 이 수치는 일본 후생성 노동국과 미국 전략폭격조사단 자료 등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그림 3).